▲ 중국 전 충칭시 당서기였던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중국 지난시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이 선고됐던 보시라이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중국 최대의 정치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보시라이 재판이 마무리됐다. 보시라이는 정치범 수용소인 베이징의 친청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가 가석방되려면 최소 13년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둥고법 대변인은 판결이 끝난 뒤 상소기각 이유에 대해 “(혐의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다”며 “보시라이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상소 이유와 변호인 의견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보시라이 상소에 대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심리하고 보시라이와 변호인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며 “보시라이와 변호인의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재판 주장을 일축했다.

중국 당국이 정치국원급 권력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시진핑 체제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운동을 전 사회적 의제로 띄운 상황에서 ‘시범케이스’로 걸렸기 때문이라는 관측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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