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시 시간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강모 씨 등 290여명이 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중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며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정해져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강 씨 등은 업무 특성상 2일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이 길었다. 이에 대구시에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으나 대구시가 예산을 이유로 실제 초과 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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