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등에서 많이 쓰이는 150kHz 이하 RFID 태그(RFID는 유비쿼터스 기술 중 하나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마트 등에서 도난방지 시스템 등으로 사용된 150kHz 이하 RFID의 인식거리가 확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0kHz 이하 RFID의 인식거리 확장 및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 관련 ‘무선설비규칙’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개정안을 11일 고시한다.

150kHz 이하 RFID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그동안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돼 왔다.

국내 150kHz 이하 RFID 중 58kHz를 이용하는 도난방지 시스템의 경우 출력 값이 102.7㏈㎶/m@3m으로 미국 152㏈㎶/m@3m, 유럽 151.6㏈㎶/m@3m 기준 값보다 낮고, 인식거리가 짧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출력 값이 미국, 유럽 등의 수준으로 상향조정돼 152㏈㎶/m@3m로 인식거리가 확장되고 80㎝의 인식거리에서 2m의 인식거리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미국, 유럽의 규격과도 호환성을 갖게 되어 국내 시장이 국외 시장까지 확대돼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전파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회수․재배치, 신기술 도입 시기 등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트에서 RFID가 적용된 사례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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