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YBM 본사 앞에서 ‘토익시험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청년단체 등 YBM사 공정위에 제소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이상민(남) 씨는 토익시험을 치르느라 ‘허리가 휠 정도’라고 말했다. 매년 지불되는 비싼 응시료와 불합리한 환불규정 때문.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토익시험을 15회 응시했다. 토익시험 1회 응시료가 약 4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총 응시료는 약 60만 원, 여기다 더해 학원비와 교재비를 합치면 지난 1년간 이 씨가 사용한 금액은 무려 300만 원 수준이다.

이 씨는 “많은 수험생이 토익을 치르기 위해 턱없이 비싼 응시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는 토익, 영어비용에 관심을 가져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인 함규원(25, 여) 씨도 토익시험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함 씨는 “졸업과 취직을 위해서 반드시 토익점수가 필요하다”며 “선택이 아닌 강요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은 영어성적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급한 사정으로 접수를 취소할 경우도 환불을 40%밖에 받지 못한다”며 “특별추가접수기간도 애매하게 돼 있어 수험생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토로했다.

매년 토익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토익 시험과 관련, 응시료 폭리와 불합리한 환불 규정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단체 등은 “토익(TOEIC) 주관사인 ㈜YBM 한국토익위원회(YBM)가 영어능력평가시험 시장에서 무려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응시료 인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과 (주)YBM 한국토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6.7%에 그친 반면, 토익 응시료 상승률은 61.5%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환불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현재 토익 응시자의 대다수는 높은 점수를 획득할 때까지 토익을 반복해서 치르고 있다. 특정 토익점수가 필요한 일반적인 반복 응시자들은 당해 토익점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정기접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응시자가 당해 시험에서 자신이 원하는 토익점수를 얻게 된다면 다음 번 토익을 취소해야 하는 데 당해 토익시험 발표일과 다음 번 토익점수기간으로 인해 응시료 환불이 40%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응시자가 정기접수기간을 이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특별 추가접수기간을 이용할 경우 10% 인상된 응시료를 내야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들과 학부모의 지갑에서 나가는 토익 응시료가 800억이 넘는다”며 “청년의 구직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현재 토익시장을 한 사업장이 독과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가에서 토익시험을 주관하거나 토익 응시자들의 구직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YBM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YBM사를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 집적 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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