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지키기긴급행동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시민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다른 한 쪽에서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전교조 교사의 수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을 상태에 놓인 가운데 노정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규약 시정 및 해직자 배제’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해직된 9명의 교사 출신 노조 전임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현직 교원만을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교조 규약에서는 해고된 교사도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총력투쟁 방침을 밝혔다. 22일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날 교사 선언에 이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학부모·시민 선언이 계속됐다. 23일에는 교수 선언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고용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 또 이달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특별보고관 방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제소문에는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위협과 관련된 정부의 최후 통보’ ‘교육부의 단체 협상 일방적 중단’ ‘대한민국 교사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억압’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해고자 조합원 인정 문제를 이유로 노조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조합원 자격 문제는 노동조합원 스스로 결정해야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을 내친다면 노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가 투쟁을 시사해 일각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 등을 결정한 게 아니다”면서 “또 한다고 해도 교사들이 수업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한 학교당 조합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에게)끼칠 영향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오는 24일 ‘노조 아님’을 공식 통보하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다. 취소소송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지를 따지게 된다.

한편 22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 교사의 수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의 한 중학교 앞에서 교육문화기술연구소(KIBA) 차동춘 소장의 ‘전교조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통계발표를 들어 “전교조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전국의 학부모단체가 연합해 ‘전교조교사 수업거부운동’을 통해 전교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능이 겨우 보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투쟁을 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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