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부 법제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2일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선 ‘NLL 대화록’ 유권해석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제정부 법제처장을 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권해석에 대한 보류와 반려 결정 과정에서의 외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 법제처에 요청한 해당 유권해석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느냐는 추궁이다. 각종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저조한 회신율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화록 유권해석 문제로 법제처를 겨냥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이미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의중을 담고서 법제처에 또다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며 “그런데 법제처는 5월 21일 정치적 현안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제정부 처장은 이에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보류한 게 아니고, 수사 중인 사유로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류 결정이 법제처 관련 규정상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부처 답변의 사실관계가 다를 땐 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해서 넘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법제처가) 9월까지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11일이 돼서야 대화록이 이미 공개된 것과 검찰 조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반려 결정을 했다”며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보류 결정을 하고, 한참 후에야 근거 없이 반려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제처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법제처의 대화록 유권해석 반려 결정을 들어 “법제처 운영규정 제26조 8항 4호, 7호에 의거하면 법령해석을 하지 않는 사유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로 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기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령해석을 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소가 되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지만, 수사 중일 때는 법령해석을 바로 해줘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해주는 것을 왜 법제처에서 그렇게 기만하고 답변을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 행정기관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 만족도 순위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을 유지한 데 대해 지적하고 서비스 개선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 역시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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