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행정부 소관 국감에서 새누리당 모 의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 원 지급계획을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통진당에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여 원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법상으로 해산이 안 되면 정당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답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통진당 간에 한바탕 설전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제8조 제3항)”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정당보조금을 매 분기마다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법에 의해 지급 대상 정당은 원내 정당에 한하게 규정돼 있어 3분기까지 지급된 올해 경상보조금 지급은 새누리당 130억여 원, 민주당 118억여 원, 통진당 20억여 원, 진보정의당 15억여 원 등 4개 정당뿐이며, 나머지 10개의 원외 정당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차별을 받았다.

사실 정당보조금은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주정당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당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정치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가 정당의 경상활동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인데, 법에서 국회의원 의석이 있는 정당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중앙정치 위주로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고, 정당 간 평등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내 정당은 국고 지원을 받아 직원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마당에 어떤 원외 정당의 중앙당은 아파트 지하에 소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대한민국 원외 정당의 참담한 현주소다.  

헌법과 정당법에서 정당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봉쇄시키는 정당보조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지방정치는 무시하고 원내 정당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정당보조금제도를 개선하여, 독일과 같이 모든 정당에 대해 기본적인 정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적 내용과 절차를 거스른 정당에 대해 지급된 정당보조금은 반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정당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사를 형성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원내 정당을 배부르게 하려고 존재하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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