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공사 소송과 관련해 633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던 금호산업이 강제집행 위기를 일시 벗어났다.

금호산업은 제주ICC 호텔 공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손해배상 금액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제주ICC 호텔 공사와 관련해 국민은행, 광주은행,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케이티캐피탈 등 7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삼화상호저축은행, 교보증권 등 3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호산업은 불복해 원고의 소송금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