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과 한빛원전 관계자들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한수원 직원 땅투기 의혹’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집단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신고리 5, 6호 예정부지에서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한수원 감찰부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이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자 징계조차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을 한 시기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을 뿐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이다. 한수원 직원만 확보 가능한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이들은 당시 신고리 제1, 2 건설소에서 주로 건설, 토건 등의 분야에서 근무, 내부정보와 직원들 간의 대화 등을 통해 편입토지의 규모와 예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경매 개시가 12억 2400만 원인 토지를 두 번의 유찰을 거쳐 절반 가까이 하락한 6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았으며, 토지 취득 후 불과 4년 만에 4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게다가 원전부지에 편입될 경우의 보상과 인근 도로 이설에 따른 도로부지 편입 보상 등 많게는 수배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2012년 9월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한 뒤, 두 달여 내부 검사를 벌인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행위로 그해 12월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사건 접수 후 당시 한수원이 기타공공기관인 만큼 ‘해당 직원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해 한수원에 통보했다.

울산지검의 무혐의 통보에 따라 한수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사를 종결짓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이후 고위직으로 승진까지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내규상 내부감사에 따른 징계와 검찰수사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며, 오히려 이렇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고의적인 비위행위를 한 경우는 무조건 ‘해임’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부의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주식거래 등 부패행위를 한 사례가 이것뿐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시작으로 한수원 내부의 비리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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