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각각 지난 21일, 7일부터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도 현재 도쿄지점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신한銀 ‘삼진아웃’ 위기
국민銀 도쿄지점 사건에 중징계 가능성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검사 결과와 감독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정관계 인사 등 고객계좌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은 21일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파견해 불법계좌 조회 여부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9월까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의원들을 비롯해 18대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우연히 이름이 일치하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한은행을 중징계하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은 과거 전력에 따른 ‘삼진아웃’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지난해 7월 동아건설 자금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으면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앞서 국민은행도 임직원의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3월 실시된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 직원 59명이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용정보를 250여 차례나 무단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현재 도쿄지점 사건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5년간 17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일본 금융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도 관련 사항의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은행 본점과 도쿄지점을 검사하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 해외지점 관리 부족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를 두고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이는 최근 동양증권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 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금감원에 우리은행의 특정감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었으나,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 1400명을 상대로 19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펀드를 산 고객들과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과 만기 연장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규정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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