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강간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29) 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B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선고한 원심의 확정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선고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1․2심 재판부는 성전환자도 부녀로 인정, 강간죄의 객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6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전환자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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