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열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이달 16∼18일 이를 따를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는 사흘간 시행한 총투표에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전교조 집행부는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교조는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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