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박 전 회장의 혐의에 해당하는 통상 법정형량보다 낮은 것으로 수사 협조에 따른 ‘봐주기식 구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탈세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 같은 형을 구형한다는 서면을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탈세죄의 경우 법정형량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른 혐의(뇌물공여, 배임증재)까지 합하게 될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이 잘못을 자백한 점과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리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만으로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의 구형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7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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