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 홍기화)는 오는 30일 ‘화학물질 관련법’ 제ㆍ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ㆍ개정해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 순서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별도에 상담 부스를 동시에 운영해 개별 상담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련법 제ㆍ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및 연구ㆍ개발 목적 화학물질 전량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으로써 제조비용 상승과 신규제품 개발의 어려움 등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신규 법률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방법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나 이메일(prman@gsbc.or.kr)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 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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