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개선 명령 및 과징금을 각각 6억 7000만 원, 5억 8000만 원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해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 14만 2000원을 초과하는 수준인 경품제공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 1118건 중 38.4%인 32만 2849건, LG파워콤은 100만 6396건 중 49.1%인 49만 4261건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으로 확인됐다. KT는 가입 시 평균 7~8만 원가량 경품을 지급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최소 0원에서 최대 37만 원으로 경품 수준이 다양하고 유통채널별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채널별로는 하부유통망과 대리점 등이 본사직영이나 콜센터에 비해 더 많은 경품을 제공했으며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며 “이용자를 차별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파워콤은 “경품은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본질적 대상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품이 만연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