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17일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17일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들 3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제3자에게 법정관리를 맡겼다. 다만 내부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동관리인 체제를 꾸리도록 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내부인사인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동양시멘트는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재정 파탄 원인이 건설업계 불황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5개 사의 법정관리는 회생계획 인가와 채무변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말과 이번 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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