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 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주요 부동산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규약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는 부동산정보제공사이트에 허위 매물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 게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부동산중개업체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광고를 게재하려면 회원사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 매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매물광고의 최초 게재일을 표기해 같은 내용을 날짜만 바꿔 올리는 중복 게재도 금지된다.

또 회원사는 부동산정보제공사이트 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사별로 허위 매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매물광고 삭제 및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광고게재 금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규약을 1~2회 위반하면 협회 차원에서 제재하거나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것임을 경고하게 되며 3회 규약위반 시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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