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문기 장관 ‘소송 취하’ 발언으로 공개 문턱까지
보조참고인 법적 해석 엇갈리며 다시 미궁속으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국정감사의 단골로 등장하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정부와 업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소송 취하’ 관련 발언 이후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확정되는 분위가 연출됐지만,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며 통신비 원가 공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반전을 거듭하면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이번 국감의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최문기 장관 발언으로 잠시 상황 급변

14일 열린 미래부 첫 국감에서 의원들 최대의 관심사는 단연 통신비였다. 지속되는 가계통신비용 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들은 가계통신비가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부에 통신요금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이통사의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기업 영업비밀과 원가 공개를 두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미래부가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의원들의 반발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던 최문기 장관이 국감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10시 이후 돌연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통신비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 아무리 보조참가인 참가했어도 무효가 된다”며 미래부의 소송 취하 의사를 묻는 말에 최 장관이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

2011년 7월 참여연대가 이통3사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2년 9월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 법원은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SKT와 방통위가 이런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방통위의 요청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참여연대 역시 나머지 자료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가 소송을 취하할 경우 이통사업자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어도 그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따라 이통사가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보조참가인 법적 해석 엇갈려 공개 불투명해져

하지만 다음 날 15일 오후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유 의원 측과 이통사 간 보조참고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게 된 것.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요금 원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미래부가 소송을 취하해도 이통사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 질의 후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참고인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미래부 소송 취하만으로 소송이 무효화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주장대로라면 미래부가 소송을 취하해도 이통사가 법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돼버린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문기 장관의 발언으로 가슴을 졸이던 이통사들은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어떻게는 이통사의 통신비 원가자료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감 마지막까지 의원들과 미래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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