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알뜰폰 본인인증 문제와 관련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 사업이 본인인증 서비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이 불법이 됐다”며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인증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 알뜰폰이 반쪽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이나 기술적 능력, 자본금 80억 원 이상 사업자, 전문기술인력 8명 보유 등의 까다로운 인증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안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의 좋은 정책을 믿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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