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경찰서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 중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외국인 피의자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집트 출신의 피의자 A(26)씨 등 3명은 자국인 피해자가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접근한 뒤 친분을 쌓으며 집을 알아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중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5일 오후8시 30분경 무단 침입해 미화 7만 9천 달러, 한화 600만 원 등 총 1억 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주변을 탐문하던 중 아랍계 외국인 3명이 택시를 타고 급히 도주한 점에 착안해 이태원 일대 외국인 상대로 수사를 펼쳤다. 그러던 중 피의자 일부의 신원을 확보해 위치를 추적했고, 경기도 광주 소재 모 공장 숙소에서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광 등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해 공장 등에 취업하면서 장기체류해왔고 2명은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1억 원이라는 다액을 집에서 보관해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미뤄 환치기 등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다고 판단,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