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유료방송 시장에서 치열한 논쟁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권은희 의원이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14일 미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법제화는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방송법이나 IPTV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이런 제안에 대한 최문기 장관의 의견을 묻자 최 장관은 “통합방송법 제도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분적이지만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 의원은 유예기간의 일몰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형식의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 측은 “적극 찬성”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합산규제가 적용될 경우 성장이 가로막히는 KT 측은 일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김정수 사무총장은 “KT를 제외한 케이블업계와 IPTV 사업자들 모두 합산규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KT가 시장의 33% 가져가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몰제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케이블TV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IPTV도 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 선택과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선교 위원장은 “일몰제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입자 30% 넘어버리면 탈퇴를 시킬 수도 없는데 (일몰제가 일리 있다고) 생각해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권은희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매체 시대, 융·복합 시대로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에 걸맞은 통합법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구 방통위 시절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은 “ICT가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의 기본정신은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창출과 출시를 수월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에 있다”면서 “규제완화가 고용창출이나 신규 투자 등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실현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의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