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청 “주차장 1면 부족… 기독교와 연관 없어”

▲ 12일 지난달 30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중고차매매단지 인근 알후다이스라믹센터의 모습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인천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 사원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인천 남구 측이 돌연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이슬람교 부평성원에 따르면 지역 이슬람 신도들은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중고차매매단지 인근에 20억 원을 들여 면적 1620㎡(5개 층) 규모의 알후다이스라믹센터(부평성원)를 짓고 있다. 현재 이달 중순께 준공을 앞두고 90% 공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30일 인천 남구청 측은 돌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남구청 측은 이슬람 부평성원의 용도변경 신청을 문제 삼았다. 부평성원 측은 지난 7월 13일 총 5층 건물 중 2층(314㎡)만을 종교시설(집회장)로 건축허가 받았다. 1‧5층은 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 3‧4층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허가됐다. 당시 주차장은 10면이었다. 주차장법상 종교시설은 100㎡당 주차장 1개 면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지난 9월 10일 부평성원 측이 학원시설로 허가받은 3층을 종교시설로 바꾸는 용도 변경 신청을 했고 남구청 측은 서류 검토를 거쳐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문제가 됐다. 주차장법에 따라 1면을 추가 설치해야 하지만 부평성원 측은 추가하지 않은 채 용도 변경만 한 것이다. 남구청 측은 지난 9월 26일 부평성원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이슬람교도와 시민단체는 “이슬람 사원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인천 기독교계의 영향을 받아 건축을 취소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섭 남구청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구가 시정 기회 없이 허가를 취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기독교계가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5만 명 서명서를 구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기독교계“ 이슬람 건축 안돼”
앞서 인천 기독교계는 부평성원 건물 신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남구기독교연합회, 인천YMCA 등 인천지역 17개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건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 5만 명 서명과 진정서를 구에 전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슬람은 건전한 종교단체와는 거리가 먼 폭력과 인권 유린 집단”이라며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웃에 대한 증오와 갈등으로 고조되고 여성인권은 최악의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책위는 “만약 준공이 허가된다면 이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취소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남구청 측이 진정서에 영향을 받아 부평성원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지난 10일 구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를 기만한 만큼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기독교계가 구에 전달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5만여 명 서명에는 ‘법대로 한다’고 답했다”며 “이번 사안을 종교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단체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문제로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는 게 박 구청장의 설명이다.

또 남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축사가 주차장 1면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다”며 “이는 남구청을 기만한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부평성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건축 과정에서 주차장 면수가 10면으로 잘못 산정된 점을 뒤늦게 알았다. 부평성원 관계자는 “도화동 성원 건축허가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오늘에서야 알았다”며 “아직 논의된 부분이 없으니 차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남구청 측은 “현재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지만 기존대로 종교시설 1개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을 1면 늘리면 사용 허가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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