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부당 퇴직금이 최근 3년간 약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 3165억 원 중 약 7%에 달하는 220억 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20곳이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기관별 최근 3년간 부당 지급한 퇴직금은 한국전력공사 약 67억 원, 한국석유공사 약 34억 원, 한국남동발전 약 2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약 17억 원, 한전KPS 약 15억 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 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의 부채 35.1%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채의 주요원인인 기관들이 오히려 노조협의를 핑계로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는 곧 국민에게 전가되는 빚”이라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