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오는 12월 31일 사용이 종료되는 900MHz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논란에 대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과태료 부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1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900MHz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일명 코드리스폰 이용종료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과 SNS에 회자됐다”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 많이 사용 중인 디지털 코드리스폰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날로그 폰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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