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의 투자·제작사가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 CJ CGV, 프리머스시네마,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무료초대권 발권으로 인한 손실금액 약 31억 원의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피고들은 배급사, 나아가 영화제작업자에 대한관계에서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면서 이에 대해 배급사와 제작업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개별 배급사나 영화제작업자에게 무료입장권의 발급을 통해 얻을 이익을 스스로 판단하여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와 규모,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자신의 마케팅에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특정영화에 대한 유료 관객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배급사와 영화제작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위 무료관객 중에는 무료입장권을 구매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료입장권을 통해 관람한 관객 수에 해당하는 입장수입 감소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GV 등 멀티플렉스사에 ‘배급사와 사전 합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 초대권을 대량 발급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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