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로 나라 안이 계속 시끄럽다.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서 온전히 관리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에 의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져갔다 회수된 청와대전산관리시스템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과 수정본(국정원 보관본과 같은 내용)을 찾았다는 것을 공표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당장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e지원 사본을 봉하에 가져가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비를 들여서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중의 원칙이 전직 대통령의 자유로운 열람권 보장과 그리고 지정기록물 제도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이 설명한 위 두 가지 사항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그해 7월 27일부터 발효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됐다. 당시 관련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도 온라인 열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0조 제6항에서 규정한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의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전용선 등 포함)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2008년 9월 16일자 국가기록원의 법령해석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e지원 사본을 봉하에 가져가는 것도 잘못된 일임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에서도 입증된바 있다.

기록물법이 발효된 당시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약 376만 7764건으로 추정됐다. 그 많은 기록물들이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기록물, 즉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 외의 모든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번 대화록 실종에서 보거나 김 본부장이 자인한 바와 같은 위법성 등을 감안해볼 때에 검찰은 기록물법에 근거하여 자초지종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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