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KB생명과 악사손해보험 등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삼성화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5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5명에 대해 견책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AXA손해보험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 기간 중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삭감토록 했다. 이에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 원 과대 계상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KB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의 비대면채널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와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감원은 KB생명보험에 대해 지난해 9월 26일~10월 26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적발,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등의 문책조치도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생명은 카드사로부터 보험영업(통신판매, TM)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제공받았다.

KB생명은 지난 2011년 7월 1일~지난해 8월 31일 기간 중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총 6만 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연동해 발생한 모집수수료 94억 7400만 원을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00카드에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모집자격이 있는 자 외에는 수수료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KB생명은 TM영업을 통한 보험모집 시 기존 계약 소멸 1개월 전후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392건, 수입 보험료 4억 원)에 대해, 손해발생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뉴중앙·에프앤스타즈·피플라이프 등 3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27~7월 27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업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뉴중앙·에프앤스타즈는 실제 보험을 모집한 자가 아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플라이프는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개 보험대리점에 500만~500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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