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도입․계약갱신청구권 등 추진

▲ 10일 오전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종학(왼쪽부터), 김현미, 윤후덕 의원, 원혜영, 문병호 공동위원장, 이미경 의원.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당은 10일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전ㆍ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이 담겨있다.

민주당 전ㆍ월세대책 TF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전ㆍ월세 대책은 대표적 부자감세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문병호 전ㆍ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3대 전ㆍ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