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증권 노조 김현민 부위원장(왼쪽)과 강주형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양그룹의 부당한 회사채 발행 및 및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현재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동양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양그룹의 부당한 회사채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현재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회장은 상환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1천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1568억 원 상당의 회사채판매를 동양증권에게 위탁했다.

지난 2분기 기준 자산총계 1만 4434억 원, 부채총계 9561억 원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가 담보로 제공됐기 때문에,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지난달 30일 동양그룹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자들은 담보실행을 할 수 없게 됐고, 담보로 제공된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으로 담보 가치마저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현 회장은 지난달 17일 추석 명절 직전에도 동양그룹의 안전성을 내세우며 동양증권 직원들에게 사채판매를 독려했다. 이어 26일에는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속인 채 은밀히 법정관리를 준비했고 연휴가 끝나자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현 회장의 행태는 사채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기망해 사채를 발행,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0일에는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5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해 현재현 일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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