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호 목사 충격 증언 “감독회장 선거에 최대 8억원 요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신교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세를 갖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또다시 금권선거 논란에 휘말리며 흔들리고 있다.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위)가 최근 전용재 감독회장을 금품 제공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전 목사는 즉각 반발하고 법원에 당선무효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총특위의 판결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달 말 총특위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강문호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운동 기간 감리교의 40여 개 (로비)그룹들로부터 적게는 4천만 원, 보통 1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강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에 뛰어들어 선거운동을 펼쳐보니 지금의 선거법이 금권선거법이더라”면서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서류봉투까지 준비했다. 재판위원들이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 목사는 “감리교단이 긴급하다고 하거나 바로 세우겠다고 하면 그때 (제출)하겠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국내 11개 연회로 구성된 감리교단은 감독 선거의 영향으로 목사 그룹과 장로 그룹으로 나뉘어 최소 4개 그룹이 구성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선거인단의 표를 관리하는 그룹이 40여 개가 암암리에 형성돼 있다.

강문호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위)에서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 후보가 금품과 향응의 요구를 받았고 모두 돈을 쓰고 봉투를 돌렸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단 선거법의 폐단과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고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천주교의 교황 선출방식인 ‘콘클라베’를 예로 들며 “돈 선거 없는 감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돈을 쓰게 만드는 현행 선거법은 개정하기보다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감독회장 선거 뛰어든 것 후회”

지난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선 강 목사는 7월초 중도 하차하며 금권선거를 요구하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강 목사는 총특위 결심공판의 증인석에서 또다시 교단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호 2번을 받아 감독회장에 출마하고 보니 지금의 선거법은 완전히 금권선거법이더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현 선거법으로는 금권선거를 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모를 임명한 순간부터 돈이 들어갔다. 교통비·식사비라도 줘야 한다. 자비를 사용하는 분은 극히 일부다. 참모를 목사 30명, 장로 30명 합쳐서 60명을 임명했다. 이 시점부터 돈이 들어간다.” 그는 후보캠프 운영자체가 돈 선거의 시작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형성된 40여 개의 그룹이 감독회장 후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후보들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강 목사는 “보통 1억 원을 요구한다. 한 그룹당 교섭비 4000만 원이 최하다. 최대 8억 원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어마어마하며, 그중 문자메시지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든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는 데 하루에 수십만 원이 들어가고 이틀에 한 번씩, 선거 기간 수천만 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도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강 목사는 “명예도 필요 없고, 학연도 필요 없다. 오직 돈이다”면서 교단 내 깊이 뿌리내린 돈 선거 풍토를 뒤집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돈 없으면 나오지 말지, 없으면서 선거에 왜 나왔냐고 하더라. 이런 수모 속에 선거운동을 해오다 도저히 나와 맞지 않아 빠진(후보사퇴)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돈을 요구한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선거에 뛰어든 것을 후회했다”고 탄식했다.

◆법정서 진실공방 예고

강 목사의 폭로와 주장이 감리교단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결국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특위의 당선무효 판결로 감독회장 자격을 정지당한 전용재 목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특위 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전용재 목사 측은 소장에서 “총특위가 변론권을 박탈했다.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배당됐다. 오는 16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감리교 총회와 총특위가 강 목사의 금권선거 주장과 전 목사의 법정다툼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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