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 받은 혐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만 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향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여러 사정은 있지만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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