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찰서·우체국 등 관공서를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은 줄어드는 대신 남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메신저피싱 피해신고 건은 697건으로 지난 1월 109건에 비해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이스피싱은 지난 1월 420건에서 7월 386건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결과 피해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를 액정화면에 표시하는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화를 받는 사람이 미리 보이스피싱에 대해 의심해볼 수 있어 피해사례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종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 메신저에 접속한 후 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범인을 친구라고 착각하기 쉽고 곧바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피싱을 단속하기 위해 8~9월을 '메신저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소에 자주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