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사법연수원 내에서 ‘불륜 사건’을 일으킨 2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 연수생 A씨에게는 파면을, 여자 연수생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번 중징계는 지난달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당시 사법연수생 유부남 A(31)씨가 같은 연수원 연수생 B(28)씨와 불륜 관계를 맺자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 C(30)씨가 남편의 불륜으로 충격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연수원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나섰고, 이와 같은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법 규정에 따라 5급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들 2명의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가장 엄한 수준이다.

또 연수원은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 규칙을 어긴 책임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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