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 제출… 최소수령액 정부재량에 맡겨

▲ 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기초연금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최소수령액에 대해선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예고하고 기간 안에 여론을 수렴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으로 83만 원, 부부노인으로 132만 8000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했다.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으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 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지난 25일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이 금액은 10만 원이지만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재원마련 부분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분명히 못박았다.

재원 조달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차등하게끔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을 조절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를 전망, 수령액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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