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순당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 (사진제공: 참여연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주류업계 ‘갑질’ 논란을 빚은 국순당이 피해대리점주들과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집단신고를 당했다.

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순당 측이 피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15명의 전직 대리점주들과 함께 이날 오전 공정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순당은 지난 2009년, 퇴출프로그램인 소위 ‘H프로젝트(H-Project)’를 시행해 대리점주 23명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18명이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며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두 달이 넘도록 국순당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지난 8월 중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본사는 3곳의 대리점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퇴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해결은 요원하기만 한 상태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본사가 잘못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날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국순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국순당 본사가 도매점주들의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각종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또 명절용 차례주 구입을 강요하고, 배중호 회장이 전산화를 빌미로 도매점들로부터 거래처 정보를 부정 취득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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