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그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던 미국 정치권은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9월 30일 자정(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 이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에 타결을 보지 못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국방, 안보, 치안 등 핵심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핵심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일시해고 상태에 놓이게 됐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이는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다른 비필수 인력은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 1976년 이후 17차례의 셧다운을 겪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셧다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 셧다운에 들어갔다.

미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잠정 예산안 합의를 위해 다시 정치적 타협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행 16조 7000억 달러인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도 돌입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17일이면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 채무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당장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서서히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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