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제약 뒷돈 받은 의사 벌금 최대 3000만 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내 최대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0∼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강의료와 자문료, 설문조사료 명목을 빙자해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의사들 역시 이를 리베이트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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