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장에 이어 합동서도 교회세습 ‘불가’… 고신, 1년 유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개신교 내 목회자 세습방지에 대한 여론이 정착하고 있는 분위기다. 개신교 최대 교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에서도 교회세습에 대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8일 마친 예장 합동 총회에서 세습방지법과 관련해 서울강남노회와 서대구노회 등 2개 노회가 ‘직계 자녀에겐 담임목사직을 계승할 수 없게 해달라’는 헌의안을 올렸고, 총대는 ‘세습 불가’에 동의했다. 예장 합동은 보수교단으로 그동안 전 총회장 등 교단의 지도자격 목회자의 세습이 줄곧 이뤄져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세습방지가 법제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장 합동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는 세습 관련 안건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예장 합동 총회에 앞서 예장 통합 총회에서도 ‘목회자대물림방지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목회자 대물림 금지가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조문은 헌법위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내년 총회 때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습방지법을 통과한 감리교단에 이어 두 번째 세습방지법을 결의한 예장 통합은 소속 교회 8400여 개, 교인 수 280만 명에 이르는 ‘매머드 교단’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도 이번 총회를 통해 교회세습방지법안을 통과했다. 예장 합동‧통합과는 달리 기장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 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항을 명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팽팽했고, 총대들은 신학적인 연구를 거친 후 내년 총회 때 다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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