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헤로인 원료물질을 밀수출하려 한 박모(39) 씨를 마약류 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헤로인 제조에 사용되는 무수초산 10t 가량을 압수했다. 1천만 명분의 헤로인을 만들수 있는 이 무수초산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운반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2월 무수초산 6.6t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몰래 수출한데 이어 8월 중순에는 10.64t을 다시 밀수출하려고 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ℓ들이 용기 수백개에 담긴 무수초산을 수출용 컨테이너 안쪽에 싣고 바깥쪽에는 원단을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박 씨는 염색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임금이 체납되는 등 적자가 발생하던 중 아프가니스탄에 무수초산을 판매하면 1t 당 2억 원(국내 거래가 약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파키스탄 마약조직과의 접촉을 통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수초산은 염료의 산성도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데 통상 헤로인 1㎏을 제조하려면 아편 외에도 무수초산 1∼2㎏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0t 가량의 무수초산은 헤로인 5㎏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1회 투약분 5㎎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천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씨 검거를 위해 미국 마약수사청(DEA)와 서울세관, 파키스탄 마약수사청(ANF)과 긴밀히 협조해 왔으며, 파키스탄에 있는 공범 2명을 체포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무수초산은 1t 이상의 수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1t 이하 수출입 시에도 관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무수초산은 원래 백색염색을 더 밝게 하는 기능으로 사용돼 왔으나, 생아편과 석회를 끓여 만든 모르핀 베이스에 무수초산을 넣으면 더 정제된 헤로인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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