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당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열린 고(故) 김일성 주석 추모 공식행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북한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참배한 조모 씨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인 故 이인모 씨를 후원하다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5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조 씨는 한 달간 북한에 머무르면서 각종 행사에 참석했고 지난해 12월 귀국해 체포·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 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행사에 참석했을 뿐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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