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한국 남성이 검찰에 ‘모욕죄’로 기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처벌 사례가 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씨는 야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회사원 박(31) 씨로부터 “더럽다” “냄새난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이에 부천지청 형사 2부는 모욕혐의로 박 씨를 약식 기소했다.

당시 박 씨 역시 후세인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취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까지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형법 상 모욕죄로 박 씨를 기소했다.

이처럼 인종차별금지법의 부재가 여론의 도마 위로 오르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6일 인종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등 사회전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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