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에너지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한 뒤 다시 돌려준 금액 188억여 원 중 142억 원은 환급금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주)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4억여 원만을 환수액으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석유 부과금은 석유회사가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일정액을 납세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규정돼 있다. 앞서 SK에너지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석유수입환급금을 신청했다.

이는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을 위해 석유회사가 공급량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에 석유 제품을 제공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규정에 따른 것.

하지만 재판부는 “SK가 운영하는 울산화학단지는 열만을 공급하고 전기는 단지 내에서 전량 소비되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환급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족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울산단지에 공급했으므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SK가 이 같은 이유로 환급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울산단지에 공급한 중유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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