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공군 조종사의 전역을 늦춘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의무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 김모 씨 등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공군 조종사라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발생시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면 전역을 늦춘 것은 1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역제한 처분을 내린 공군본부가 재량권을 남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조종병과장교들로 2007년 당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과 3년의 추가복무 기간이 끝나 전역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공군본부는 전역희망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며 전역제한 처분과 함께 연장 복무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역제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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