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찍어온 3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여성 544명의 하체 부위를 작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혐의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의 범행은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서울 강서, 양천, 강남구 일대에서 이뤄졌으며, 이른바 'USB 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정 씨는 또한 무단주거 침입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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