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9월 국회서 결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9월 정기국회의 정상화에 쏠려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꿀 두 개 법안의 생사(生死)가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플랫폼별로 다른 점유율을 통일(전체 1/3)하자는 내용을 담은 ‘IPTV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는 IPTV 사업자의 점유율 산출 시 특수관계인(계열사)의 점유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일하게 두 가지 플랫폼(IPTV,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겸영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낳고 있는 KT를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점유율을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두 법안의 목적은 ‘유료방송의 동일규제’라는 범위에서 맥을 같이한다.

업계도 대부분 이에 동의하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KT 대 反KT’ 진영의 신경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점유율 규제현황. ⓒ천지일보(뉴스천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 구성된 유료방송은 동일한 서비스 틀에 묶여 있지만 플랫폼마다 점유율 규제가 각기 다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 구성된 유료방송은 동일한 서비스 틀에 묶여 있지만 플랫폼마다 점유율 규제가 각기 다르다.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77개 권역의 1/3 초과 소유 금지 ▲전체 SO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라는 두 가지 규제를 받는다.

반면 인터넷TV(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소유 금지’라는 규제만 받고 있고,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다.

이런 비대칭 규제의 문제는 KT가 위성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OTS(위성+IPTV결합상품)를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불거졌다. KT는 OTS로 4년 사이 1위(26.4%) 사업자로 올라섰다. 같은 시점에 서비스를 시작한 SK브로드밴드(7.1%)나 LG유플러스(5.2%)와 비교해도 월등히 앞선 수치다.

디지털방송 기준으로는 KT가 절반에 가까운 42.4%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CJ헬로비전(11.4%), SK브로드밴드(11.4%)와도 3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디지털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천지일보(뉴스천지)ⓒ천지일보(뉴스천지)

이렇듯 KT 독과점이 점점 현실화되자 케이블 업계는 물론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도 차별을 가져오는 점유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과열 마케팅과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KT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PTV 업계 관계자도 “향후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 이는 요금 인상, 콘텐츠 질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 우려하며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 측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우려해 미리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게 점유율 규제를 해버린다면 다른 사업자들은 현재 시장에 안주해 오히려 서비스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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