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도연구 원로 교수 노계현 박사. ⓒ뉴스천지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을 맞아 세계국제법협회와 한국간도학회는 4일 대한적십자사 4층에서 ‘간도의 날 4주년 행사 및 노계현 박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도의 날’이기도 한 이날 간담회에는 간도연구 원로 교수인 노계현 박사를 비롯해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이상면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등 국제법과 간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간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일걸 회장은 “우리 정부가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60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국제법·법리적으로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중국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도협약이 무효면 당연히 간도는 우리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이 되며 중국이 함부로 이 지역을 개발하지 못하는 분쟁지역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계현 교수는 간도협약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간도문제는 옛날 청나라와 우리가 싸우던 분쟁상태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라며 “그 상태서 중국과 한국이 역사, 문화, 정치적으로 영유권을 가리는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국제법협회 임덕규(디플로머시 회장) 명예회장은 “일본이 대가를 받고 간도를 중국에 넘겨줬으니 일본에게 간도 환원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다”며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면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은 “간도협약 100년을 맞이한 우리는 할 일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비록 북한이란 존재가 있고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간도를 연구해 중국 쪽 전문가들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간도협약과 관련해 중국 측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리무중으로 스스로 꼬리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옛날로 되돌려서 새로운 논쟁을 해야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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