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효력이 발생한 7월 이후, 계약이 끝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의 고용이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7월 16일~8월 12일 기간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 4331개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 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62.9%에 달했다.

7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 1만 9760명 중 7276명(36.8%)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5164명(26.1%)은 기간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7320명(37%)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올해 7월 이후 1년 사이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38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한 것과는 다른 조사결과가 집계된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부를 수 있다며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약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30%대에 머물고 최대 70%가 해고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근로계약만 유지돼 계속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 불안정 층으로 분류하면 비정규직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 이전과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