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째 연애중 포스터.

김하늘ㆍ윤계상 주연 영화 ‘6년째 연애 중’ 표절공방 끝에, 영화제작사와 감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시나리오 작가 최모 씨가 영화제작사 피카소필름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본자 명단에 작가 최 씨의 이름을 명기하고 손해배상금 등 총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작가 최 씨는 자신이 집필한 시나리오 ‘연애 7년차’를 영화 ‘6년째 연애 중’이 표절 제작해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보수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성중탁 변호사는 “한국작가협회에 시나리오 감정을 의뢰한 결과 표절로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작가의 창작권 범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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