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은 지명수배자를 조사 없이 풀어주고 사건을 방치한 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3일 최근 서울시내 1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용의자를 발견했지만 검찰에 알리지 않고 수배해제 조치 후, 조사 없이 사건을 덮어둔 혐의다. 이들이 풀어준 수배자는 모두 2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경찰관 7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징계 조치토록 통보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경찰관들은 경찰청이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검찰의 감찰 결과, 서울 시내 경찰서 200여 명의 경찰관이 240건의 수배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은 수배자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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