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4113건에 3억 6200만 원, 자동차 4만 3230건에 18억 8800만 원 등 22억 5천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또한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과 9월)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면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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